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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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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A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비방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여성 B씨, 진정서 접수 이어 오늘(28일) 정식 고소장 제출, A후보 측의 "명백한 2차 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기사입력 2026-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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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거창군수 선거판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A후보에게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 B씨가 금일(28) A후보를 상대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 527일 거창경찰서에 A후보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후보가 금일(28) B씨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B씨는 강제추행 진정서에 이어 금일(28) A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죄), 명예훼손 협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에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07(명예훼손) 및 제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0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고통스러운 기억이며, 당시 노래방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히며, "개인적인 억울함을 푸는 것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공익적 판단으로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후보가 맞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고 음해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B씨는 "A후보 측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하고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 터진 '성추행 의혹''진실 공방'으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정식 고소장 접수로 인해 사건은 본격적인 사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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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유산
    2026- 05- 31 삭제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폐이다. 일반인도 그러한데 명색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품행은 더 엄격하게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손치더라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