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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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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무소속 A 후보, ‘당원명부 유출’ 의혹…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학정되면 당선 무효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6-05-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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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으로 거창군수에 출마한 A 후보가 당원명부 유출사건으로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검찰 고발 조치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54, 이번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근간과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이다.

 

지난 5월 25일 방송토론회에서 A후보는 당원명부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고 발언 했는데 2024. 11. 14. 조선일보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고의 없으면 무죄라는 제하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양형기준을 보면 감형 벌금 70~ 300만원 기본 징역 10월이하, 벌금 200~800만원 가중 징역 8~2, 벌금 500~1000만원이며, 주요 가중 요소는 상대방이다수거나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전과 등이다.

 

벌금형 선고된 '당원명부 유출' 과거 판례들

 

실제 정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단호한 판결을 내려왔다.
 

20186·13 지방선거 (제주지사 경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남원 지역 사례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 14,000명의 명부를 빼낸 전북도의원과 이를 넘겨준 도당 직원에게 전주지법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 후보는 지난 20144, 지역의 한 여성단체 임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앞치마 100개를 약속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되었다. 이후 201510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고, 재선거 비용으로 5억여 원의 군민 혈세가 낭비되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선거 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앞치마 사건(기부행위) 하나만으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어 직을 상실했는데, 이번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과 지난 5월 25일 방송토론에서 "당원명부를 준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까지 입증된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거창읍 상림리에 거주하는 이모(62)씨는 거창군정이 또다시 표류 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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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학정
    2026- 05- 29 삭제

    군수가 학정하면 조병갑꼴난다. 교정이나 잘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