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부적합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과 의약품 등을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여부 △품목별 규격·기준 등 허가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변질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확인서 징구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절한 약품은 수거·폐기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적합한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들이 동물용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