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6-05 10:17

  • 뉴스 > 사회

거창군,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접수

기사입력 2023-03-08 23:21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을 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20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신청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해 최소 34이상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7월경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별로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및 RPC(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감축 목표 면적 235ha 달성을 위해 관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신문 (gcinews@hanmail.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